현금
현물
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
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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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(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 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 20~30%, 현금출자 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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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상공인 협업체
- 5인 이상이고,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-
선정 기준
○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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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회 상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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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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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,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참가업체 현황, 관련 증빙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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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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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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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협동조합 기본법(제10조의0, 제0항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의0, 제0항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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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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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