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물

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

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(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 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 20~30%, 현금출자 원칙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상공인 협업체
    - 5인 이상이고,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회 상이함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,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참가업체 현황, 관련 증빙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문의처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922

  • 근거 법령

    협동조합 기본법(제10조의0, 제0항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의0, 제0항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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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