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소상공인 온·오프라인 교육
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・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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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소상공인 교육 :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, 기술 고도화 등 이론‧실습 교육을 온‧오프라인 제공
2. 소상공인 컨설팅 :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-
지원 대상
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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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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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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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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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자등록증, 임대차 계약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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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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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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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728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731 -
근거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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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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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