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소상공인 온·오프라인 교육

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・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소상공인 교육 :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, 기술 고도화 등 이론‧실습 교육을 온‧오프라인 제공
    2. 소상공인 컨설팅 :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 계약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728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7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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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