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
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, 기술·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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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·기술 멘토링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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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창업보육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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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1. 기준 시설을 갖출 것
가.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
나.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
2.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
3.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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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(www.bi.go.kr)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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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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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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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(사)한국창업보육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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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사)한국창업보육협회/042-364-9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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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3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6조의1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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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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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