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

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, 기술·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·기술 멘토링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창업보육센터

  • 선정 기준

    1. 기준 시설을 갖출 것

    가.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
    나.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

    2.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

    3.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(www.bi.go.kr)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

  • 문의처

   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/042-364-9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3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6조의1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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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