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

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

    *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
    - 중증장애인거주시설 : 성인- 240점 이상, 아동 - 190점 이상
    -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    -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    ○ (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 등록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57조), 장애인복지법(제60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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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