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·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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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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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언어, 청각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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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사업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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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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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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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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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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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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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12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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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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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