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
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·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언어, 청각 장애인
   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-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12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