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자활근로(기초, 차상위)

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"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

    ○ 시장진입형: 1일 8시간, 주 5일, 66,080원/일

    ○ 사회서비스형: 1일 8시간, 주 5일, 57,840원/일

    ○ 근로 유지형: 1일 5시간, 주 5일, 33,940원/일

  • 지원 대상

    1) 지원대상
    조건부 수급자, 자활특례자,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(근로 능력 무관), 차상위계층, 전문기술보유자 등
    ○ 조건부 수급자: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
    ○ 일반 수급자 :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,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
    ○ 자활급여특례자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(자활기업·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)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경우
    ○ 차상위계층 등 : 근로 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
    2) 연령 기준
    -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

    3) 기타기준
    -조건부과유예자 제외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필수서류
    -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
    - 금융정보 동의서

    ○ 선택서류
    - 임대차계약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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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