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제급여

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
    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
    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장제 보호)에 따른 의사자
    ※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장제급여 대상 :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  (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, 22년 9월 6일 시행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신분증명 서류
    -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
    -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(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)
    *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4조의0, 제0항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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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