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

임신, 출산, 육아,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, 연구기관에는 경력이 있는 여성인력의 채용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(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)
    -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

    ○ 지원 기간 : 최대 3년(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개인
    -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, 임신, 출산, 육아,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
    - 학위 취득 후, 임신, 출산, 육아,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
    -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(학사 학위자의 경우,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)

    ○ 기관
    -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
    -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, 민간기업 연구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개인
    -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
    -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, 향후 경력개발 계획,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

    ○ 기관
    -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, 민간기업 연구소
    -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,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
    - 근무환경, 재무건전성,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

  • 신청 기한

    홈페이지(www.wbridge.or.kr) 참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○ 신청 및 접수 → 신청자격 평가 → 서비스 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개인 제출서류
    - 사업신청서(홈페이지 양식 참고)
    - 졸업증명서
    -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
    -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
    - 경력증명서(해당시)
    - 근로계약서(해당시)

    ○ 기관 제출서류
    - 사업신청서(홈페이지 양식 참고)
    - 사업자등록증
    -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(대학, 공공연 제외)
    -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(대학, 공공연 제외)
    - 가점 증빙서류(여성기업확인서, 중소기업확인서, 가족친화인증서,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/ 해당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/02-6411-1010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, 제1항),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