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

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

    ○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    -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    -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    -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    -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    -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○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    ※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    -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    -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    -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    -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    -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○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
    ※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(http://www.patent.go.kr)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

    ※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

  • 구비 서류

    심판 사건 신청서(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)

  • 소관 기관

    지식재산처

  • 접수 기관

    특허심판원

  • 문의처

    특허심판원/042-481-85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심판사무취급규정(제39조의4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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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