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지식재산 창출지원

○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
-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

○ 지식재산 긴급지원
-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국에 설치·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·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긴급 지원

○ 소상공인 IP 창출지원
- 소상공인의 IP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촉진을 위해 IP권리화 및 인식제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
    - 지원대상 : 지역 수출(예정) 중소기업
    - 지원기간 : 최대 3년
    - 지원내용 :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·구축, 해외 지식재산권(특허·상표·디자인) 권리화 비용지원, 해외진출 특허/디자인 전략 수립, 디자인/브랜드 개발,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, 특허&디자인 융합 개발,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

    ○ 지식재산 긴급지원
    - 지원대상 : 지역 중소기업
    - 지원기간 : 분기별 지원
    - 지원내용 :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·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(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)

    ○ 소상공인 IP 창출지원
    - 지원대상 : 소상공인,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
    - 지원기간 : 연중 수시
    - 지원내용 :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(상표 등)를 권리화하는 'IP 권리화 지원 사업'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'IP 인식 제고 사업'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
    - (지원대상) 지역 수출(예정) 중소기업
    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

    ○ 지식재산 긴급지원
    - (지원대상) 지역 중소기업
    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

    ○ 소상공인 IP 창출지원
    - (지원대상) 소상공인 / 전통시장·골목상권 상인조직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(www.ripc.org)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자등록증(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, 신청기술 개요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지식재산처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역산업재산과

  • 문의처

    지역지식재산과/1661-19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발명진흥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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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