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,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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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○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-
지원 대상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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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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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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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,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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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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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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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환경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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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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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폐기물관리법(제4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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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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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