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
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,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    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    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
    ○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    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    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,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환경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

  • 근거 법령

    폐기물관리법(제4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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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