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병역명문가 선양사업

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내용
    -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
    -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
    - 병무청 누리집 「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」 게시
    -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
    - 현충일,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
    - 병역판정 옴부즈맨,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
    - 국·공립·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3대 가족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

  • 선정 기준

    3대 가족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
    ○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(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, 경비 교도대원, 의무소방원, 상근예비역을 포함)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
    * 계속 복무중인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 중 「병역명문가 선정·취소 기준 및 절차」(병무청고시)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
    ○ 현역복무 중 전사·순직했거나 전상·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
    ○ 6·25 전쟁에 참전한 사람
    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인 사람
    ○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    ※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「군인사법」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.
    ※ 징병검사ㆍ입영 기피,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(진급 낙천)와 제4호(현역부적합)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 또는 지방병무(지)청 방문, 우편, FAX

    ○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(연중) : 전국 지방병무청
    ※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 공지사항 별도 게재

  • 구비 서류

    병역명문가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, 1대 제적등본, 1·2대(형제 모두)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병무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병무청

  • 문의처

    병무민원상담소/1588-9090

  • 근거 법령

    병역법(제82조의3), 병역법(제82조의4), 병역법 시행령(제16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