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

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출 금리
    - 연 3.1%(정부고시 변동금리)
    - 소득수준
    · 부부합산 2,000만 원 이하 / 연 2.6%
    · 부부합산 2,000만 원 초과 ~ 4,000만 원 이하 / 연 2.8%
    · 부부합산 4,000만 원 초과 ~ 6,000만 원 이하 / 연 3.1%

    ○ 대출 한도
    - 최고 7천만 원 이내(단,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)

    ○ 대출 대상 오피스텔
    - 전용면적이 60㎡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
    -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

    ○ 대출 기간
    - 2년(9회 연장, 최장 20년) 만기 일시상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,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(단,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(단,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)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

    ○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(결혼 예정자 포함)의 근로소득(상여금 및 수당 포함) 및 사업소득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
    -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, 건물(토지)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,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  • 문의처

   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(제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