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

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출금리 : 연 2.8%(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.8%)

    ○ 대출 한도 : 5천만 원 이내(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)

    ○ 대출기간 : 2년 이내 일시상환(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
    - 기한 연장시 원금 10% 상환 또는 0.1% P 가산금리 적용

    ○ 담보 취득 : 주택금융 신용보증서,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

    ○ 신청 시기 :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차보증금 2억 원(단,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은 3억 원)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분

    ○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(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

    ○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임대차 계약서, 지자체장 추천서, 건물등기부등본,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, 주민등록등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  • 문의처

    국토교통부/1599-0001
   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    우리은행/1599-0800
    국민은행/1599-1771
    기업은행/1566-2566
    농협은행/1588-2100
    신한은행/1599-8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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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