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기술자료 임치 지원

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
    -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,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
    -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,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,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

    ○ 기술 자료 임치물
    - 기술상 정보
    · 내용, 제조 방법
    · 시설,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
    ·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
    · SW 소스 코드,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
    - 경영상 정보
    ·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, (재무, 회계, 인사, 마케팅, 노무, 생산)
    ·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, (원가, 거래처,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)
    ·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

    ○ 이용 효과
    -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,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(개발 사실 입증 효과)
    -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(기술 보호)
    -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, 폐업, 유지,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(보험적 효과)
    - 기타,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, 훼손 등을 방지(기술 멸실 방지)

    ○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(기관)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
    ※ 관련 근거 :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30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
    -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
    -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
    - 내·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
    -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
    -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
    -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(기관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

    ○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

    ○ 내·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

    ○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

    ○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

    ○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(기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임치계약
    - 기술 자료 임치센터(www.kescrow.or.kr, www.ts.kibo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    -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
    - 임치물은 전자파일(컴퓨터 파일)로 준비
    - 처리 절차 :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

    ○ 오프라인 임치계약
    -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(도장 날인)
    - 임치물은 CD(또는 DVD, USB, 외장 하드 등), 하드 카피본, 샘플(제품)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
    - 처리 절차 :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(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)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
    · 방문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남산스퀘어빌딩 7층
    · 전화 : 02-368-8761~4

  • 구비 서류

   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기술임치운영부

  • 문의처

 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/02-368-8766
  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417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제24조의2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