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
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상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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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안,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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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-
선정 기준
○ 유흥, 향락,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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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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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(http://www.ultari.go.kr)
○ 유선상담 및 신청 :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(02-368-8787)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 등(온라인 신청 http://ultari.go.kr),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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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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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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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2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31 -
근거 법령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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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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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