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

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상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역량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안,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    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유흥, 향락,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(http://www.ultari.go.kr)

    ○ 유선상담 및 신청 :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(02-368-8787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신청서 등(온라인 신청 http://ultari.go.kr),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
  • 문의처
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2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