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

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,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?

    -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,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,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
   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
    ○ 수행기관 :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
    ○ 주요내용

    -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    -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  -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    - 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-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    - 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재난심리 대표전화(1670-9512),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행정안전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/1670-95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해구호법(제3조), 재해구호법(제4조)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66조, 제5항)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(제73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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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