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

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출 금리
    - 연 2.8% (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)

    ○ 대출 기간 : 20년 (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)
    -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
    ○ 대출 한도 :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
    -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
    -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
    -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, 일반 분양자, 선착순 분양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이용방법 :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

    ○ 대출 신청 절차
    -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  -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-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-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- 대출심사 및 승인 - 대출금 수령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분양계획서
    2. 건물(토지)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(구. 등기부 등본 - 1개월 이내 발급 분)
    3.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    4.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(필요하면 제출)
    5. 기타 추가 서류(요청 시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우리은행

  • 문의처

    우리은행/1588-5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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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