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

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(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

    ○ 무료법률구조 범위 :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, 소장 작성 등
    - 단,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(변호사비용 등)은 지원하지 않음

    ○ 지원 기관 :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(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)
    -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처리 절차 :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- 체불금품 조사 - 체불 금품 확정 -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- 무료법률구조신청(대한법률구조공단)

    ○ 방문 :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(공통)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,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
    ▸(사업주가 법인인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 1부(가압류,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)
    ▸(가압류하는 경우)
    - 부동산 가압류: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, 건물 각 1부
    - 자동차 가압류: 자동차등록원부 1부
    - 채권 가압류: 사업주 소재지(또는 영업장소)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, 제3채무자 인적사항(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)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

  • 문의처

    무료법률상담센터/1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금채권보장법(제1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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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