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

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급범위

    - (퇴직자) 최종 3개월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

    - (재직자)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중 체불액


    ○ 상한액

    - 도산대지급금(구, 일반체당금) 상한액: 최대 2,100만원(연령별 차등, 월별(연별) 상한액 존재)

    - 간이대지급금(구, 소액체당금) 상한액: 최대 1,000만원(임금 등 700만원, 퇴직급여 700만원,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)


    ○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

    ○ 도산대지급금

    <퇴직자>
    -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,
  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,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

    - 파산선고, 회생 절차 개시 결정,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


    ○ 간이대지급금

    <퇴직자>

    -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

    -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,
   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

    <재직 근로자>

    - 소송,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(일용 근로자 제외),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%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

    -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

    -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,
  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도산대지급금

    -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

    -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(또는,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)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
   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(임금채권보장제도)

    · 재판상 도산 : 파산의 선고,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
    · 사실상 도산 :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
    (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)


    ○ 간이대지급금

    -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(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)을 첨부하여
  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


    ○ 방문 :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

    - 전화 : 고객상담 센터 1350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도산대지급금

    -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,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


    ○ 간이대지급금

    -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: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,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,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
    -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: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,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노동부, 근로복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금채권보장법(제7조), 임금채권보장법(제7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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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