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성매매 피해자 지원

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·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
    ○ 긴급구조 (상담소, 경찰서)
    ○ 상담 (상담소)
    ○ 의료, 법률지원 (상담소)
    ○ 시설입소 (지원시설)
    ○ 의료, 법률지원 (지원시설)
    ○ 직업훈련교육 학교(진학)교육 (지원시설)
    ○ 그룹홈이용 (그룹홈)
    ○ 창업, 취업, 자립 (자활지원센터)

    2.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
    ○ 성매매피해상담소
    -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
    - 쉼터,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
    -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

    ○ 일반 지원시설
    -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, 보호, 상담 제공
    - 의료,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
    ※입소기간 : 기본 1년,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

    ○ 청소년 지원시설
    -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, 보호, 상담 제공
    - 의료,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, 진학교육 지원 등
    ※입소기간 :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,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    ○ 대안교육 위탁기관
    -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
    -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

    ○ 그룹홈(공동생활가정)
    -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
    ※입소기간 : 기본 2년, 필요시 2년 연장 가능

    ○ 외국인 여성지원시설
    -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
    - 의료, 법률지원 및 통역,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
    ※입소기간 : 기본 3개월, 수사,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

    ○ 자활지원센터
    -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, 지도 실시
    -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,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,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

    ○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
    -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, 의료, 법률,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
    - 주요 사업내용
    ·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
    ·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, 법률 지원 제공
    · 탈업소의 안정,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
    ·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성매매피해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∙본인 동의서(청소년) ∙법정대리인 동의서, 시설입소·이용요청서, ∙상담기록카드, 인계요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여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성매매피해 상담소(28개소)/02-2100-644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3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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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