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
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,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,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성폭력 피해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
    ○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
    ○ 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전화(여성긴급전화 1366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, 지원시설(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 방문 통해 시설 연계

  • 구비 서류

   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여성긴급전화(1366), 성폭력 피해 상담소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긴급전화/13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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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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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