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
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숙식의 제공
    ○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    ○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    ○ 수사・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
    ○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    ○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
    ○ 직업/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(지역사회 자원과 연계)
    ○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
    ○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
    ○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
    ○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
    ○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
    ○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1366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긴급전화/136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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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