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

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․부상․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,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병,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(가정, 특정 장소)에서 출산한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,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
    ○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해외출산제외,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|전화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    FAX: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    ○ 이용절차

    1) 자격요건 확인 :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,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, 해외출산, 입양 자녀 제외
    2)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: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
    3) 출산비 지급 :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구비서류

    -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
    -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
    - 신분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보험법(제49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23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