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
장애인,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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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평일 3회(09:00~18:30), 토요일 미운영
○ 50개 정류장 운행
[낙산삼거리 → 동대문 → 서울대병원 → 종묘 → 구청 → 부암동 → 평창동(회차) → 부암동 → 경복궁역 → 광장시장 → 동대문역 → 낙산삼거리] -
지원 대상
장애인, 노약자 등 교통약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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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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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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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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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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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종로복지재단/02-739-7720
사회복지과/02-2148-2562 -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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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