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문화시설 입장료 면제(소래역사관)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관람 실시

    ○ 무료관람 대상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소년소녀가정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- 65세 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, 국가유공자 등
    -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    ※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
    ○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, 국가유공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(재)남동문화재단

  • 문의처

    (재)남동문화재단/032-439-500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