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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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(대상자에 한함)
- 조례 점포 7개소,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-
지원 대상
○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
○ 65세 이상 노인
○ 한부모 가족의 부‧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
○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
- 사망자의 배우자, 사망자의 직계존비속,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- 부상자, 부상자의 배우자, 부상자의 직계존비속,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○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
○ 북한이탈주민 -
신청 기한
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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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공사, 대구시청, 각 구·군청 공고 확인
○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
○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
○ 추첨 및 당첨자 공고,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-
구비 서류
○ 임대신청서 1부, 서약서 (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)
○ 주민등록등본 1부, 인장(신청인 본인) 지참
○ 지원대상 증명서 (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) -
소관 기관
대구교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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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업혁신팀/053-640-2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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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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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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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