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(대상자에 한함)
    - 조례 점포 7개소, 음료수 자판기 73개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
    ○ 65세 이상 노인
    ○ 한부모 가족의 부‧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
    ○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
    - 사망자의 배우자, 사망자의 직계존비속,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    - 부상자, 부상자의 배우자, 부상자의 직계존비속,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    ○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
    ○ 북한이탈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공사, 대구시청, 각 구·군청 공고 확인
    ○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
    ○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
    ○ 추첨 및 당첨자 공고,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임대신청서 1부, 서약서 (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)
    ○ 주민등록등본 1부, 인장(신청인 본인) 지참
    ○ 지원대상 증명서 (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교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사업혁신팀/053-640-2438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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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