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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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시철도 요금 면제
-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
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
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
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-
지원 대상
○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
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
○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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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접수 (공사 별도 신청 불요)
- 주민등록증 :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장애인복지카드 : 행정복지센터 방문
- 국가유공자증 : 보훈처 방문
-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: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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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교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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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송전략팀/053-640-21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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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6조), 장애인복지법(제2조),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1조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5조, 제1항),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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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