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시철도 요금 면제
    -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
   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
   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   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
   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

   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
    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

    ○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접수 (공사 별도 신청 불요)
    - 주민등록증 :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- 장애인복지카드 :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- 국가유공자증 : 보훈처 방문
    -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: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교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수송전략팀/053-640-2186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26조), 장애인복지법(제2조),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1조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5조, 제1항),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