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저소득층 간병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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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
- 공동간병인실로 입원(연 60까지 지원)
- 1일 45,000원 중 도비 70%(31,500원), 의료원 20%(9,000원)을 제외한 4,500원 본인부담. -
지원 대상
○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
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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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입원 시 본원 입,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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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충주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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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공의료팀/043-871-04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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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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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