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저소득층 간병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
    - 공동간병인실로 입원(연 60까지 지원)
    - 1일 45,000원 중 도비 70%(31,500원), 의료원 20%(9,000원)을 제외한 4,500원 본인부담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
   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입원 시 본원 입,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충주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공공의료팀/043-871-0471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