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의료비지원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긴급지원, 자체지원
    -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,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
    -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(긴급지원) 또는 200만원(자체의료비)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
   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
    ○ 기준중위소득 75%이하의 자

    ○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(사보험)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팩스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·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
    의료기관 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중간의료비계산서

   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%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/ ex)건강보험납부확인증, 차상위계층등록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충주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