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환자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

    ○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%이상 지원, 차상위계층의경우 50%까지 지원 가능

    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
   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의 자

    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충주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