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현금

취약계층 의료비 지원

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ㆍ의료급여수급자(의료급여1종·2종)
    ㆍ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ㆍ방문 신청
    ㆍ의료진 요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청주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공공의료복지팀/043-279-234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