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

○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
○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추진기간 : 2025. 1. ~ 12.
    ○ 추진장소 : 충청북도 일원
    ○ 소요예산 : 153,400천원(도비 76,700, 재단기금 76,700)
    ○ 지원규모 : 66건 내외(1차연도 33건 내외, 2차연도 33건 내외)
    ○ 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
    ○ 주요내용 :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(1년차 월 임차료 75%, 2년차 월 임차료 50% / 9개월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(개인)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
    - 예술활동증명: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‘업業’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(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)
    (단체)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
    ※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,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
    ※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(공고확인)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
    (접수확인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예술활동증명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(재)충북문화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예술진흥팀/042-299-92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예술인 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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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