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

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, 안정적인 창작활동 동기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 업 명 :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
    ○ 사업기간 : 2025. 1 ~ 12월
    ○ 지원대상 :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
    ○ 지원내용 :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
    (단, 직전년도(2024년) 선정 대상자 / 예술인파견지원사업,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/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불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일반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접수
    ○ 원로 : 방문 및 우편 접수(우편 접수 시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)

  • 구비 서류

    1) 공통(일반 및 원로예술인)
   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
    -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
    - 주민등록 등본(발급일자 30일 이내)
    - 예술활동증명완료본(사업신청시부터 활동 완료시까지(2025. 12. 31까지) 유효하여야 함)
    -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(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)
    - 본인 및 배우자 (근로자소득용, 종합소득세 신고자용,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) 또는 사실증명(발급일자 30일 이내)
    2) 원로예술인(연령기준 자료)
    -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(본인)
    - 1995년 이전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(재)충북문화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예술진흥팀/043-299-92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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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