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

•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
•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
•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
※ 공공 공연장(지자체)-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

  • 지원 내용

    •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
    •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
    •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
    ※ 공공 공연장(지자체)-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

  • 지원 대상

    공연장
    -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
    - 상주 가능한 시설(사무실, 연습실)을 구비하고 상

    상주단체
    - 충청북도에 소재하고,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,
    무용, 음악,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•공연예술단체가 공공 공연장(해당 지자체)과 협약 체결 후 공연예술단체가 지원신청
    ※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(협약서 양식 준수)

    •NCAS 시스템 접속 및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고문 참고
    https://www.cbfc.or.kr/home/sub.php?menukey=6441&mod=view&no=1273428&page=2&scode=00000003

  • 소관 기관

    (재)충북문화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충북문화재단/043-224-5608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