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충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
도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일상 속 문화예술을 구현하여 삶의 질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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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도내 활동 동호회를 대상으로 강사파견, 공간 대관 지원, 발표 및 전시 등 활동지원금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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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및 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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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3~4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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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등록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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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(재)충북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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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문화복지팀/043-299-9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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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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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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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