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초·중·고·대학생 장학금 지원(학자금 지원 등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학금 지급
    - 관내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(30~150만원)
    -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별 신청자격 판단하여 개별 신청(180만원)

    ○ (유의사항)
    - 대학생의 경우, 우수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으로 학자금 범위를 넘는 중복수혜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천안시민 또는 천안시민의 자녀로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및 국내 대학 재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1회 신청(8월말~9월초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신청 불필요(초·중·고등학생)
    - 추천권자(읍·면·동장 및 학교장)에 의한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(대학생)
    - 개별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(공통)장학금별 신청서(초등학생 , 중학생, 고등학생의 경우 추천권자의 추천서 포함)
    2. (공통)학생 주민등록초본
    3. (공통)부 또는 모, 보호자 주민등록초본
    - 학생 본인이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부 또는 모, 보호자가 천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필요
    4. (대학생)재학증명서
    5. (대학생)직전학기 성적증명서
    6. (공통) 장학금 부문별 해당자격 증빙 서류 ( 가족관계증명서-부 또는 모로 발급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봉사시간 증빙 서류, 장애인증명서)
    7. (대학생)해당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
    8. (대학생-우수장학금)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
    9. (공통-재능장학금) 입상 및 수상 증빙서류
    10. (대학생-정착장려장학금) 전월세 계약서
    11. (공통)개인(신용)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    12. (공통)통장사본

    ※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
    -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(재)천안사랑장학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/041-521-5769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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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