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취약지 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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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를 전담인력에게 의뢰하여 가정에 방문하여 화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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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, 치매환자
○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, 치매환자 등
○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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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유선전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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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홍성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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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공의료팀/041-630-6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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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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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