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
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가업승계(충남이어家) 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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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경영지원금(업체당 최대 7백만원),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,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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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동일 업종 10년 이상,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
○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 -
신청 기한
2025.7.3. ~ 2025.7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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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온라인 시스템 접수(cnsp.or.kr)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추진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가업승계 확인 서류 등
※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-
소관 기관
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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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/041-424-4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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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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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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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