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
재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는 의료 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위해서는요양서비스에 방문으료를 연계 제공하는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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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방문진료(의사+간호사 월 1회,) 및 방문간호(추가 1회 방문), 가정전문간호연계, 지역사회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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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장기요양 등급판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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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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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유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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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요양등급 판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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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천안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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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천안의료원/041-570-7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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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건의료기본법(제4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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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