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

재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는 의료 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위해서는요양서비스에 방문으료를 연계 제공하는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

  • 지원 내용

    방문진료(의사+간호사 월 1회,) 및 방문간호(추가 1회 방문), 가정전문간호연계, 지역사회 연계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기요양 등급판정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유선

  • 구비 서류

    요양등급 판정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천안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천안의료원/041-570-7380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건의료기본법(제4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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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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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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