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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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● 서비스 제공 원칙
-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.
-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.
● 지원
-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
-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(조레 등)을 통해
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(비급여 본인부담) -
지원 대상
○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, 치매환자
○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, 치매환자 등
○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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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방문,유선
○방문 신청: 천안의료원(신분증지참-재진환자 기준)
○유선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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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천안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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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공의료팀/041-570-7386
공공의료팀/041-570-7387 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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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