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● 서비스 제공 원칙
    -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.
    -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.
    ● 지원
    -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
    -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(조레 등)을 통해
    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(비급여 본인부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, 치매환자

    ○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, 치매환자 등

    ○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방문,유선
    ○방문 신청: 천안의료원(신분증지참-재진환자 기준)
    ○유선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천안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공공의료팀/041-570-7386
    공공의료팀/041-570-738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