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301네트워크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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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(90%지원, 10% 본인부담)
○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
○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-
지원 대상
- 의료급여수급권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- 기준 중위소득 90% 미만 저소득 가구 (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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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천안,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
-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-
구비 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의료급여수급권자)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(차상위 대상자)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기준 중위소득 90% 미만 저소득 가구)
- 주민등록등본 -
소관 기관
충청남도천안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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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공의료팀/041-570-7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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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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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