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301네트워크 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(90%지원, 10% 본인부담)

    ○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

    ○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의료급여수급권자
   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    - 기준 중위소득 90% 미만 저소득 가구 (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천안,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
    -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의료급여수급권자)
   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(차상위 대상자)
   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기준 중위소득 90% 미만 저소득 가구)
    -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천안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공공의료팀/041-570-738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