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치매조기 검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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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치매 정밀 관리사업으로 치매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진단검사(상한 15만원), 감별진단(상한 8만원) 지원, 초과금액 자체예산 -
지원 대상
만 60세 이상 치매 의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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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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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의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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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천안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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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공의료팀/041-570-7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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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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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