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긴급상황 진료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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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회적 소외계층(가정폭력 피해자, 위기청소년, 새터민 등)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기여
-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-
지원 대상
○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 자녀
○ 위기청소년(청소년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입소자)
○ 충남 거주 새터민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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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관련기관 상담을 통한 의뢰 -
구비 서류
*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대상자 의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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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천안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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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역책임협력팀/041-570-7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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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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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