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긴급상황 진료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회적 소외계층(가정폭력 피해자, 위기청소년, 새터민 등)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기여
    -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 자녀

    ○ 위기청소년(청소년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입소자)

    ○ 충남 거주 새터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관련기관 상담을 통한 의뢰

  • 구비 서류

    *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대상자 의뢰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천안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지역책임협력팀/041-570-737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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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