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외래진료
    -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상 :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

    ○ 지원범위 :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. 단,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, 수술비는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 - 전화예약

  • 구비 서류

    잠수어업인증(해녀증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원무과/064-720-2178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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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