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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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외래진료
-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-
지원 대상
○ 대상 :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
○ 지원범위 :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. 단,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, 수술비는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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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○ 기타 - 전화예약 -
구비 서류
잠수어업인증(해녀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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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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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원무과/064-720-2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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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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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