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

  • 지원 내용

    외래 및 입원진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비진료
    - 대상 : 애국지사, 전․공상군경, 4․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6․18자유상이자, 5․18민주화운동부상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    - 외래 및 입원, 응급진료
    - 진료비 지원범위 :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
    - 진료기간 : 입원진료는 30일이내(요양병원 90일 이내)

    ○ 감면진료
    - 감면대상: 만 75세이상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

    - 본인부담금의 60% 진료비 지원
    ·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(손자녀 포함), 전·공상군경·4·19혁명부상자·공상공무원·6·18자유상이자, 무공·보국수훈자 및 유·가족 · 지원공상군경·지원공상 공무원,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·가족
    ·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·가족
    ·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·가족

    - 본인부담금의 90% 진료비 지원
    · 참전유공자 본인

    - 본인부담금의 100% 진료비 지원
    · 6․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 - 전화예약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원무과/064-720-210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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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