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
    - 대상기업 :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    - 보증한도 : 업체당 50백만원 이내
    - 보증료율 : 0.7% 고정
    - 대출기관 : 농협은행, 제주은행, 기업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하나은행, 수협은행, 제주양돈농협, 제주축산농협, 제주시농협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제조업(떡류, 빵류 제조업)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
    ※ 골목상권 :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(300제곱미터 초과),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 1. 10.~한도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(https://untact.koreg.or.kr/web/index.do) 및 보증드림 어플(모바일)을 통한 온라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제주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부/064-750-480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