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랑나눔간병비지원
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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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(연속 10일까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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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사회적고립 1인가구
※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%이하로,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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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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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⦁신청서 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
⦁법정증명서 : 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 증명서 (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)
⦁간병사실확인서
⦁입퇴원확인서
⦁통장사본
‐선납 시 : 본인 명의 원칙,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
‐미납 시 :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
⦁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: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
※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,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-
소관 기관
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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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/063-281-0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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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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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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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