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랑나눔간병비지원

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(연속 10일까지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사회적고립 1인가구
    ※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%이하로,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⦁신청서 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
    ⦁법정증명서 : 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 증명서 (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)
    ⦁간병사실확인서
    ⦁입퇴원확인서
    ⦁통장사본
    ‐선납 시 : 본인 명의 원칙,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
    ‐미납 시 :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
    ⦁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: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
    ※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,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

  • 문의처

   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/063-281-00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