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
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[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,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가유공자 단체, 장애인 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및 이메일 접수
    사용신청서, 행사계획서 등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필요증빙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(재)한국전통문화전당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전통문화전당/063-281-156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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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