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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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[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,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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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가유공자 단체, 장애인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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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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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및 이메일 접수
사용신청서, 행사계획서 등 작성 -
구비 서류
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필요증빙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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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(재)한국전통문화전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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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전통문화전당/063-281-1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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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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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