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팔복예술공장 대관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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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% 감면
○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% 감면 -
지원 대상
○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% 감면
○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% 감면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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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(https://palbokart.kr/main/inner.php?sMenu=main)
방문접수(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, 팔복예술공장 a동 1층 팔복기획운영팀) -
구비 서류
○ 국가 또는 시 후원 비영리단체 확인된 단체증, 장애인 복지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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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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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팔복기획운영팀/063-211-0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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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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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